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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미의 이야기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23년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by 록미마켓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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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정산이란?

간략하게 말해서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매달 월급 받는 월급쟁이는 직장이 이상하지 않은 이산 매달 월급 받을 때 원천징수 세금을 낸다. 1년 내내 그렇게 낸 세금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연말정산이란 1년간 받은 월급을 전부 더해서 정식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그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한다. 결정세액이야말로 국가에 내야 하는 정확한 세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매달 납부한 세액, 즉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모자라면 더 내고 많으면 환급하여 돌려받는 시스템이다. 연말정산에서 절세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환급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결정세액을 줄인다는 것이다. 국가는 월급 전부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식대나 차량유지비, 출산보육수당처럼 비과세소득이라고 해서 아예 산식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 월급에서 소득공제라고 이런저런 항목을 다 빼주게 되는데 그 결과를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세율을 곱해야 한다. 근로자의 월급에 대한 세금을 매월 월급을 줄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 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요즈음 연말정산 시스템이 예전보다 간편하게 잘 돼 있어서 국세청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다.

자 이제부터 하단의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회를 해보자.

1. 포탈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클릭한다. 

2.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공동, 금융, 간편 인증을 통해 개인로그인을 해준다.

    (만약에 대리로 연말정산을 대신해 주는 경우 본인정보가 아닌 신고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줘야 한다.)

3. 귀속 연도를 2022년도로 1월부터 12월 기간을 모두 체크한 후 하단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장애인증명서를 표시한 돋보기 아이콘을 모두 클릭해 준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도 꽤 있다. 일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있을 시 연말정산간소화에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학교 주관 공동

    구매로 구매한 교복 구입비와 교복전문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경우 제공받을 수 있고, 보청기 구입하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또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분류하여야 한다. 만약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경우에는 난임시술비에 대해서 2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구분해서 제출해야

    공제율 적용 혜택을 볼 수 있다. 시력 교정용 안경을 구입했으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구입처에서 발급하는 구매자의

    이름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처리하면 된다.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 자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저축납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금액만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관련 제공자료와 다른 공제 입증 서류를 따로 회사에 추가로 제출해야만 한다. 

4. 누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본인이 사용한 항목별 금액에 대해 모두 나오게 되는데, 금액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해 준다. 

5. 본인의 연말정산 PDF 파일이 생성되고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은 끝난다. 

6. 해당 PDF 파일과 함께 추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면

    근로자로서 연말정산간소화 작업은 모두 끝이다. 

    ( 22년 중도 입사한 사람들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등도 요청하여 추가로 제출해야 하니 참고 바란다.)

 

연말 정산 자료를 회사로 제출 후 세금을 확인한 뒤 환급해 주기 때문에 바로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1월 ~ 2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로 제출하게 되면 2월 급여에서 세액을 정산하여 월급과 함께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2월 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2월 말에는 대부분 환급된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 3월 ~ 4월에 에 환급해 주는 곳도 있으니 차분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 일정 안내 

1월 15일 ~ 2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1월 20일 ~ 2월 28일 간소화 서비스 자료 추출 회사 제출

2월 1일 ~ 2월 28일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 회사 제출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는 소득공제변동사항이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한도가 상향되었는데 대상이랑 공제율은 현행과 동일하고 공제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이렇게 개정된 이뉴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하 시키기 위해서 개정되었고,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또 주택마련지원 제도로서 주택청양저축은 거의 대부분 하고 있을 텐데 그동안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았다면 대상과 세제지원, 납입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고 적용기한이 전해보다 3년 더 연장이 되었다. 2025년 12월 31일 까지다.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되기도 했다. 기존에 각 100만 원씩 적용되었던 게 항목에 상관없이 300만 원으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총 급여 1.2억 초과 구간을 없애며 7천만 원 초과로 단순화시켰다. 이렇게 구간을 단순화하였기 때문에 고소득자 분들은 공제 한도가 올라갔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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