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세연납1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및 기간 ■ 자동차세란? (Road tax)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내는 세금이다.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아도 소유가 있다면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고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한다. 다만 경차, 화물자동차, 이륜차에 경우 6월에 한 번만 내면 된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 치를 모두 부과하기 때문이다. 연납이라고 하여 매년 6월, 12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는 할인 제도가 있는데 1월에 자동차세를 모두 내면 최고 7%까지 할인이 되고 1월, 3월, 6월, 9월로 나눠서 내는 할인 제도도 있으나 할인률이 크게 줄어드니 1월에 모두 납부.. 2023.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